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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

by N잡러이나언니 2023. 5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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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

 

☐ 개요 :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제도

 

❒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

✔︎ 정책 유형 : 취업지원, 교육훈련・체험・인턴

✔︎ 지원 내용

   ◎ 1인당 지원 한도액(연간 지원 한도액)

    * 유공자 본인 : 총 300만 원(연간 100만 원)

    * 유가족 : 총 150만 원(연간 50만 원)

    ※ 단,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비(직업훈련 바우처, 중장기복무자) 지원받은 경우 : 총 150만 원(연간 100만 원)

✔︎ 사업 운영 기간 : -

✔︎ 사업 신청 기간 : 미정

✔︎ 지원 규모(명) : -

✔︎ 비고 : -

 

❒ 신청 자격

✔︎ 연령 : 제한 없음

✔︎ 거주지 및 소득 :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

✔︎ 학력 : 제한 없음

✔︎ 전공 : 제한 없음

✔︎ 취업 상태 : 제한 없음

✔︎ 특화 분야 : 국가보훈대상자

✔︎ 추가 단서 사항

   ◎ 신청 기간 : 수강등록일로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

    * 수강등록증 수강사실,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

   ◎ 지원대상자 결정 : 등록기록관리 보훈(지) 청장이 수강 신청자의 지원 저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 결정

    * 지원대상, 개인별, 지원한도액,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대상자 여부 등

   ◎ 수강료 지원신청 및 지급

    *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관관리 보훈(지) 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 제출

    * 해당과정(과목)의 수강진도율 70퍼센트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

✔︎ 참여 제한 대상

   ◎ 제대군인

   ◎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

    * 단,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인 경우 지원 대상

   ◎ 법정취업자,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,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

    * 단, 법정취업 이전 수강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을 한 경우에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시 수강료 지원 가능

   ◎ 만 65세 이상자(비용지원 신청일 기준)

    * 단, 경비신임교육(일반/특수), 요양보호사, 공인중개사, 주택관리사 과정은 이용 가능

   ◎ 18세 미만자로서 초/중/고등학교(2학년 이하) 재학생

 

❒ 기타

✔︎ 기타 유익 정보 :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국 보훈관서(보훈과)에 문의

✔︎ 주관 기관 : 국가보훈처

✔︎ 운영 기관 : 주관기관과 동일

✔︎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: https://job.mpva.go.kr/portal/bbs/B0000001/view.do?nttId=1200&searchCnd=1&searchWrd=%EC%88%98%EA%B0%95%EB%A3%8C&gubun=&delCode=&useAt=&menuNo=200054&sdate=&edate=&viewType=&type=&bbsSe=&option1=&pageIndex=1

 

 

청년정책 홈페이지

 

[출처 : 청년포털(https://2030.go.kr/etc/searchType1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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