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국가 정책 알아보기/청년 정책 알아보기

희망리턴패키지(경영개선 및 재창업 사업화)

by N잡러이나언니 2023. 3. 12.
728x90

희망리턴패키지(경영개선 및 재창업 사업화)

 

❒ 개요 :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및 재창업 사업화 지원

 

☐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

❒ 정책 유형 : 창업 지원, 경영 지원

❒ 지원 내용

  - 경영개선 사업화 : 경영 교육, 경영진단 전략 수집, 경영 개선 자금(최대 2천만 원)

  - 경영 진단 :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설루션 제공 및 지원 사업(교육, 사업화, 폐업지원) 연계

  - 경영 개선 교육 :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, 소비트렌드, 상권 분석, 재무, 기술 등 경영교육실시(총 30시간 내외)

  - 재창업 사업화 : 창업 교육, 멘토링, 재창업자금(최대 2천만 원)

❒ 사업 운영 기간 : -

❒ 사업 신청 기간 : 미정

❒ 지원 규모(명) : 총 7,400건 내외

❒ 비고 : 23년 3월 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(23년 2월 기준 미정)

 

☐ 신청 자격

❒ 연령 : 제한 없음

❒ 거주지 및 소득

  -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

  -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  - 경영 위기 판별 기준

  ✔︎ (매출액) 전년대비 20%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

  ✔︎ (저신용자)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(CB) 5등급 미만자(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예정)

  ✔︎ (지정지역) 최근 3년 이내,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, 고용위기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, 특별재난지역소재 소상공인

  ✔︎ (기타)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큰(19년 대비 20% 이상) 소상공인 등

❒ 학력 : 제한 없음

❒ 전공 : 제한 없음

❒ 취업 상태 : 소상공인

❒ 특화 분야 : 소상공인

❒ 추가 단서 사항

  -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 없이 1357)

  - 홈페이지 신청 시 : 접수 가능한 웹브라우저[구글 크롬, 마이크로소프트 에지, 사파리]

  ✔︎ 파일첨부 용량제한(90MB), 세션만료(자동 로그아웃)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

❒ 참여 제한 대상

  -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(경영개선 사업화)

  -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재창업하려는 자(재창업 사업화)

  -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

  ✔︎ [상법]에 의한 회사로서 [소득세법] 제168조 또는 [부가가치세법]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(비영리사회적 기업, 어린이집, 장기요양센터 등)

 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

  ✔︎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,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

  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

  -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

  -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

  ✔︎ 창업(사업자등록)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

  - 21년 업종전환, 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(중도 포기자,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)

  - [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가맹사업법)]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❒

  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 

☐ 신청 방법

❒ 신청 절차 :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http://hope.sbiz.or.kr) 신청

❒ 심사 및 발표

  - 평가 기준 : 신청자 역량, 사업계획서의 적절성, 성장가능성 등

  - 선발 통보 : 주관기관별 개별 안내

❒ 신청 사이트 : https://www.sbiz.or.kr/nhrp/main.do

❒ 제출 서류

  - 공통 제출 서류

  ✔︎ 기본 서류(자가진단표, 사업신청서, 사업참여확인서,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동의서, 자기 기술역량서, 사업계획서)

  ✔︎ 납세 확인(국세지방세완납증명원)

  ✔︎ 소상공인(매출액 확인 서류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

  ※ 그 외 추가적인 제출 서류는 공고문 필히 확인 필요

 

☐ 기타

❒ 기타 유익 정보

  - 사업 관련 문의(경영개선/재창업) : 서울(2곳), 경기(2곳), 인천(1곳), 전북(1곳) 등

  ✔︎ 사업관련 연락처는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

  ✔︎ 강원, 울산 등 주관기관 미선정 지역은 인접지역으로 선택 가능

❒ 주관 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

❒ 운영 기관 : 소상공인진흥공단

❒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1 : https://www.sbiz.or.kr/sup/custcenter/notice/1221609_1210.jsp

❒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2 : https://www.sbiz.or.kr/sup/custcenter/notice/1223703_1210.jsp

 

[출처-청년포털(https://2030.go.kr/etc/searchType1)]

728x90

댓글